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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챙기세요

오프라윈프리 2006. 11. 24. 09:1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깜빡하지 마세요"
최석환 기자 | 11/23 12:00 | 조회 1141    
 

올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회사별 서류 제출기한인 내년 1월까지 발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나 적립식·멤버쉽 등 각종 카드번호를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나 학교 등 각종 단체의 일괄 신청을 통해 보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가 된다.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4조9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급된 14조138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발급금액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00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1인당 평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 회원은 870만명으로 지난해말 가맹점 113만개, 가입 회원 603만명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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