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용어가생소하네요
오프라윈프리
2006. 12. 26. 18:16
가격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합리적,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에 의거한 절차가 필요하다. 각각의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구해진 가격 또는 임대료를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라 한다. 감정평가의 3방식은 가격의 3면성의 각각의 면으로부터 정상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각 방식의 적용에 의해 구해지는 이 시산가격(또는 시산임대료)는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차가 생기는 것이 통례이다. 한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를 타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로 검증하고, 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이다. <중요사항> 가격의 3면성 비용성 - 제품생산에 투자된 비용 시장성 - 가격에 따른 시장에서의 거래량 수익성 - 얻을 수 있는 수익(이익)의 양 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이다. |
가격형성요인 부동산 가격은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의 3자의 상관결합에 의하여 생기는 경제가치를 기초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 3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를 규정하는 것을 가격형성요인이라 한다. 감정평가상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중요사항>가격형성요인 1. 일반적 요인: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2. 지역적 요인 3. 개별적 요인: 토지의 개별적 요인, 건물의 개별적 요인, 건물 및 그 부지의 개별적 요인 |
가결산 기말회계가 아니고 기의 중도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말한다. 가결산은 법정의 본 결산과 같이 장부의 완전한 마감은 행하지 않고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본 결산에 준한 결산을 해서 당해 기간의 개괄적인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경영관리상의 지침을 얻기 위한 자료가 된다. |
가계 대한제국시대에 가옥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계`라 하였다. 1호마다 그 소유자, 소재지, 가옥의 종류와 평수 그리고 면적 등을 기입했다. 가계는 가옥의 소유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옥을 저당하고 금전융통을 얻는 필요 문서였다. 이조 중엽 이후는 가옥의 매매도 사문서인 문기에 의해 행해졌으나 1983년(개국502년)에 한성부(현재의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계를 발급하고 그 후 인천, 평양, 대구 등 각 도시에 파급되었다. 가계제도는 토지소유권을 표시한 지계제도보다 10년 정도 앞서 제도화되었다고 하며, 가옥소유에 관한 인증으로 매매 등으로 가옥을 양도할 때 주로 발급되었다. |
가공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기성품, 원료나 소재에 사람의 노력을 더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용어로서 가공이란 갑 소유의 가죽을 을이 자기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두를 만들었거나, 병 소유의 산에서 정이 나무를 도벌하여 이를 재목으로 한 것과 같이, 타인의 동산에 노동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이다. 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속한다. |
가구(1)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보통 친족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남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볍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작성단위가 되며 흔히 세대라고 일컫는다. |
가구(2) 서로 교차하는 4개의 도로로 둘러 쌓여 있고, 통과 교통이 이용하는 다른 도로에 의해서 끊기지 아니하는 도시한의 한 구획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방이 도로로 둘러쌓인 1구획지를 말한다. 최근 도시 내부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 주변부의 개발 사업실시 때에 수개의 가구를 뭉쳐서 대가구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
가구내 공지 기존 시가지 안의 가구에 있는 비건축 공지를 말한다. 통상 100% 건폐율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에 따라 발생하며 막대한 토지자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참고: 건폐율) |
가구원 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하는 집단의 일원을 법률상의 용어로 가구원이라한다. 흔히 일정한 친족이나 남이 끼여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 단위이며, 주민등록표 작성의 단위이기도 하다. |
가구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정적인 임시의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집행력, 공정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행정구제가 어렵게 되므로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이러한 가구제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구제제도의 일종이다. |
가구주 가구주란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 의무를 갖는다. |
가능권 형성권이라고도 한다. 가능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이 발생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면제,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등이 이에 속한다. |
가도 주요 도시간을 연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도로 |
가도시화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도시문제로 1. 농촌의 유입인구보다 도시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2. 도시인구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인구의 외형적 가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
가든 시티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개발을 하되 녹지분을 여유있게 취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의 공간을 넓게 잡아 전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도시를 말한다. |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가등기 후의 이전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도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는 자유롭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가등기가 완료된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후일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등기는 등기의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1983. 12. 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1983. 12. 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