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관련
                
              부동산 보유세
                오프라윈프리
                 2009. 9. 14. 23:08
              
                          
            
| * 부동산 보유세는? | 
| 종합부동산세로서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 
| 1. 과세기준은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입니다. | 
| 2.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4.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는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 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 | 
| 토지의경우,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 | 
| 5. 매년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 6. 세대별 합산임으로 가족명의(배우자) 부동산까지 과세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