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윈프리
2007. 12. 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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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분양, 임대) 청약에 우선권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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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불입한 금액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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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다음연도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 3.2~10.4%p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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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따른 금리인상 효과(예시) (2005년 개정세법 적용) |
(연이율,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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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A) |
공제금액 (A x 40%) |
소득세율 |
환급가능세액(B) |
금리인상효과(C=B/A*100) |
실질금리 (예금금리+C) |
1,200,000 |
480,000 |
8% |
38,400 |
3.2%p |
7.7% |
17% |
81,600 |
6.8%p |
11.3% |
26% |
124,800 |
10.4%p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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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0,000원 납입 기준, 예금금리는 현재 2년 이상 연 4.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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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본인의 연간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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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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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 55조)
연간소득 |
소득세율 |
산출세액 |
1,000만원 이하 |
8% |
과세표준금액의 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7% |
80만원 + 1,000만원 초과분의 17%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6% |
59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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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최고300만원)+장기대출(15년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1,0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