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윈프리
2007. 12.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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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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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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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제개편 관련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주택 보유자의 절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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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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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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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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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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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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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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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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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 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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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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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이용한 양도절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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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을 통해서도 양도절세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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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의 양도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절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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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주택의 양도는 기준시가 계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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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2년이란 계속거주 2년인지 재 전입 거주기간 까지 통산한 2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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