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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오프라윈프리 2008. 2. 25. 12:21
경제적인 약자만을 위해서 임차인만을 위해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  대항력

     집주인이 등기는 해주지 않으니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도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집이 팔려도 새로운 주인에게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선 변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 변제를 인정해 줍니다.

 

3.  최단 기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2년까지 최단 기간을 인정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4.  보증금이나 월세는 5%(1/20)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보호 합니다.

     계약한 후 1년 이내에는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못하게 합니다.

 

5.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소액"이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합니다.

     서울, 인천 등에서는 4,000만원 이하이면 1,600만원까지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서 3,500만원 이하이면 1,400만원까지

     기타 지방은 3,000만원 이하이면 1,2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6.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에 "나가라, 올려 달라는 소리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2년을 보호해 줍니다.

 

7.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되는데 그러면 그 종전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

     2,000만원 초과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특별하게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2,000만원을 넘어가도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 받아서 빨리(1개월 ~ 2개월 정도)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