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있어서의 유치권 제2절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1. 서설 건축주와 공사계약체결에 따른 공사대금을 약정하고 빌라를 신축하였는데 건축주는 신축빌라의 분양이 끝난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차일피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채권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경매/유치권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