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전] 1. 매매 및 전 월세시에는 법원 등기과(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아파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가등기, 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매매시 구청(시청) 도시 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계약 체결후]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며, 기타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 인증을 받아둔다. |
[전세 계약시 필수 점검] 만일 건물 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사정이 생길지도 모른다. 계약 후, 집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 신고)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긴다. 또한 대항력이 생긴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등에 가시면 할수 있음) 위 사항 우선변제권이 인정 될때까지의 서류 절차는 필히 해야 하며 여기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즉 우선 변제권은 경매시, 후 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경매 낙찰금 중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낙찰금액중 선 순위 권리자가 먼저 받을 금액을 가져 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때,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시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상황에서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등기부 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등 타 권리가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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