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 눈에 알아보기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연령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20세 이하 |
18세 미만 |
없음 |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소득세법) |
자녀양육비 (6세 이하) |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
출생·입양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100만원] |
연금보험료 |
국민․기타연금 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퇴직연금 |
연 3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
보험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
요 양 |
전액 |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의료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3% - ㉡) |
㉠ + (㉡ - 총급여액 3%) | |
㉡ 부양가 족 |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 |
취학전아동 |
1인 300만원 한도 |
연령제한 받지않음 (직계존속은 공제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인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1,000만원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근로소득금액 |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15% 한도 |
특례 |
50% 한도 |
지정 (종교) |
10% 한도 |
지정 (비종교) |
15%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신용카드 |
Min
[5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 공제 |
장기 주식형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