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4자녀를 슬하에 두었다. 몇년동안의 투병생활동안 자녀들이 자주 병원에 찾아왔으나 막내딸이 대부분의 간병을 맡아하고 있다. 이에 화수분씨는 막내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려고 하고 있다. 명의이전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소득이 없는 부녀자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시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 취득자금 소명
구분 |
취득재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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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주택 |
기 타 자 산 |
1.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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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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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른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는다.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