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자격요건】 ● 전세보증금 7,000만원 까지 세입자(다자녀 가구 보증금 8,000만원 까지)만 해당 ( 월세 계약시 10만원 = 보증금 500만원으로 환산 ) ● 대출전용면적 : 85㎡미만, 근린생활시설(건물 등기확인) 등 제외 ● 차량 소유자 배기량 제한 : 1500cc까지 신청(단 1대 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 ☞ 차량 출고일 10년 경과시 2000cc까지( 용도 : 화물용, 장애등록 차량 전원 대상 ) ※ 단, 아래 차량 소지자는 대상에 포함 9인승 차량 중 승합개념『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화물차』 ● 토지, 건물 미 소유 (토지 개별공시가 2,000만원 미만, 부동산 매매시 6개월 경과)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단독 세대주 : 만35세 이상, 주민등록 세대주 구성기간 1년 경과
※세대 인원별 소득기준 제한(소득 초과 시 자격 불가 함)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26,094 x 12월=
11,113,128 (연봉) |
1,568,638x12월=
18,823,656 (연봉) |
2,053,206 x 12월=
24,638,472(연봉) |
2,531,696 x 12월=
30,380,352(연봉) |
2,975,756x12월=
35,709,072(연봉) |
3,424,372 x 12월=
41,092,464 (연봉) | |
↓ (위 대상은 은행방문 후 대출금액 상담 요함)
○ 은행상담 준비서류 : 신분증 ( 구청 전세대출 심사 중 추천 불가 할 경우 은행대출 대비 하시기 바람 ) |
【 대출 상담 은행 : 우리(총괄), 하나, 기업, 신한, 농협중앙회】
↓ (상담 후 구청 ⇒ 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구청 접수】 ● 준비서류 : - 집주인과 준비 서류 ① 신거주지(이사가는 곳) 계약서 ② 보증금 10% 이상 내신 영수증 준비 - 등기소 준비서류 ①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② 건물등기 1통 ③ 급여소득 현황(공제 전 총액)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 주민등록에 배우자 분리( 이혼, 사망, 미혼 등 ) 세대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외 상기 서류 준비 ( 혼인 1개월 전 신청 ) ● 신청기간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조건】 ● 대출한도 : 금융기관 거래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전월세 보증금의 최고 70%까지) ※거주자 보증금 인상에 따른 대출 ⇒ 1년 이상 거주, 구, 신계약서(확정일자 용) 준비 ● 이 율 : 연 2%, 15년 상환제 ☞ 구청 처리기간 : 심사기간 약10일( 서울시, 세무과, 자동차 등록 ) ☞ 추천서 은행 통보 : 해당 지점 FAX 통보 및 본인 은행 방문일자 통보 해드림 【기타 신청 제외 조건】 ● 1가구의 일부분만 임대차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경우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자, 금융거래 중지자·보증사고자 등 ※ 관련지침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 15조 1항. ●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 허위 계약 등 허위계약 ● 금융거래 중지자·보증사고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