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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고절차

오프라윈프리 2010. 4. 10. 21:50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 안내

□ 건축허가(건축법제8조)

   대상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국도  50m 이내)
         -연면적의 합계가 100㎡초과하는 신축(단독주택의 경우 330㎡ 초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2. 제1호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구비서류
      1. 건축허가 신청서
      2. 건축 기본설계도서 (건축사 설계)
      3.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신고(건축법제9조)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국도  50m이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100㎡이내의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330㎡이내)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 연면적이 330㎡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이 200㎡이하인 창고
         -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 연면적이 400㎡이하인 작물재배사
   2. 공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3.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이상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건축허가(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의 수속절차

건축사(건축주) 설계

 

설계도서 작성

 

 

건축주 건축허가(신고)신청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허가대상:건축사 작성)
관계기관 동의. 협의 및 검토 후 허가

 

 

 

건축주 착공신고

 

착공신고 후 착공

 

 

건축주 사용승인신청

 

공사완료 후 신청
관계기관 동의.협의 및검토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허가대상:건축사 작성)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대장 작성 및 발급

 

 

건축주 건축물 사용

 

 

 □ 건축물대장기재 신청(허가,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공사완료

.현황도면 첨부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관련법 및 현황도면과 일치여부확인

건축물 대장작성

                                                                                     

□ 기타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임에 앞서 그 시대의 생활을 담은 문화유산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하여야 하며, 성숙한 준법정신으로 사회질서
   확립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벌칙(건축법제78조, 제79조, 제80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계획밖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건축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자료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제출서식

 1. 건축허가신청서
 2. 오수분뇨축산폐수신청
 3. 소방동의
 4. 농지전용신청
 5. 형질변경허가신청
 6. 신림훼손허가신청
 7. 도로점용허가 신청
 8. 공원점사용허가신청
 9. 중소기업창업에 의한 공장등록허가서

 

검  토  법  령

 1. 국토이용관리법용도지역안에서 행위

 2. 도시계획법 행위제한

 3. 농지법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

 5. 산림법에 의한 행위제한

 6. 자연공원법에 의한 점사용허가

 7. 학교보건법에 의한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설치

 9.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접도구역행위제한

10.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

1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사항

1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장등록 사항

13.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신청

14.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건축법에 의한 검토사항

 제30조(대지의안전) 제32조(대지안의조경)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관계)

 제36조(건축선지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제36조(건축선지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제36조(건축선지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도시계획법에 의한 검토대상

1.용도지역지구에 할수 있는 행위

2.건폐율

3.용적율

 

대지소유권 검토사항

 1. 토지등기등본확인(허가신청시 발급확인)

 2. 토지사용권 여부      

 3. 토지.건물소유자 일치여부

 4. 지상권.가처분여부 등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시  검토사항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1. 착공신고서
 2. 공사계약서(도급공사시)
 3. 감리계약서(허가대상건축물)
 4. 건설업등록증사본
 5. 현장대리인지정현황
 6.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7. 건설업자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농지전용부담금영수증
 10. 주택채권
 11. 면허세,허가수수료

 1. 정화조준공검사(축산폐수포함)
 2. 형질변경준공검사(완료확인)
 3. 산림훼손준공검사
 4. 지목변경신청서
 5.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및 현황도면
 6. 소방준공검사
 7. 통신설비준공검사
 8. 승강기준공검사필증
 9. 부설주차장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