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건축법제8조)
대상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국도 50m 이내) -연면적의 합계가 100㎡초과하는 신축(단독주택의 경우 330㎡ 초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2. 제1호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구비서류 1. 건축허가 신청서 2. 건축 기본설계도서 (건축사 설계) 3.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신고(건축법제9조)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국도 50m이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100㎡이내의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330㎡이내)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 연면적이 330㎡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이 200㎡이하인 창고 -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 연면적이 400㎡이하인 작물재배사 2. 공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3.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이상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건축허가(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의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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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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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허가대상:건축사 작성) 관계기관 동의. 협의 및 검토 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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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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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신청 관계기관 동의.협의 및검토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허가대상:건축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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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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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기재 신청(허가,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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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면 첨부 .건축물대장기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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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및 현황도면과 일치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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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작성 |
□ 기타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임에 앞서 그 시대의 생활을 담은 문화유산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하여야 하며, 성숙한 준법정신으로 사회질서 확립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벌칙(건축법제78조, 제79조, 제80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계획밖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건축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자료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제출서식 |
1. 건축허가신청서 2. 오수분뇨축산폐수신청 3. 소방동의 4. 농지전용신청 5. 형질변경허가신청 6. 신림훼손허가신청 7. 도로점용허가 신청 8. 공원점사용허가신청 9. 중소기업창업에 의한 공장등록허가서 |
검 토 법 령 |
1. 국토이용관리법용도지역안에서 행위 |
2. 도시계획법 행위제한 |
3. 농지법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 |
5. 산림법에 의한 행위제한 |
6. 자연공원법에 의한 점사용허가 |
7. 학교보건법에 의한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설치 |
9.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접도구역행위제한 |
10.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 |
1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사항 |
1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장등록 사항 |
13.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신청 |
14.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
건축법에 의한 검토사항 |
제30조(대지의안전) 제32조(대지안의조경)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관계) |
제36조(건축선지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제36조(건축선지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제36조(건축선지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도시계획법에 의한 검토대상 |
1.용도지역지구에 할수 있는 행위 |
2.건폐율 |
3.용적율 |
대지소유권 검토사항 |
1. 토지등기등본확인(허가신청시 발급확인) |
2. 토지사용권 여부 |
3. 토지.건물소유자 일치여부 |
4. 지상권.가처분여부 등 | |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시 검토사항
착공신고 |
사용승인신청 |
1. 착공신고서 2. 공사계약서(도급공사시) 3. 감리계약서(허가대상건축물) 4. 건설업등록증사본 5. 현장대리인지정현황 6.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7. 건설업자 법인등기부등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농지전용부담금영수증 10. 주택채권 11. 면허세,허가수수료 |
1. 정화조준공검사(축산폐수포함) 2. 형질변경준공검사(완료확인) 3. 산림훼손준공검사 4. 지목변경신청서 5.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및 현황도면 6. 소방준공검사 7. 통신설비준공검사 8. 승강기준공검사필증 9. 부설주차장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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