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스크랩] `무주택기간`에 대한 궁금증해결

오프라윈프리 2011. 2. 19. 15:50

1 . 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해서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2 . 현재 만 35세다. 만 25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나?
만 30세 전에 결혼했을 때는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만 25세부터 10년이 됩니다.
* 최초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3 .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가?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모친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총 10점 감점)을 적용합니다.
4 . 5년 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을 1년 전에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이 되는가?
부인이 집을 판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 되었으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1년만 인정됩니다.
5 . 만 36세 가장으로 무주택 기간이 6년이다. 부인은 현재 29세이며 부인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 기간은 1년이다. 이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쪽을 인정하고 있나?
결혼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6년이 인정됩니다. 단, 부인이 청약시 부인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6 . 42세 무주택자다. 2년 전 아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감안합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남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7 . 청약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남편은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기간의 산정방법은?
남편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8 . 부모가 유주택자로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가구주가 무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임대사업자 부모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9 .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다. 무주택기간은 남편이 15년, 아내는 5년인데 청약예금 1순위인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남편의 무주택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나?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를 바꾸더라도 무주택기간은 부부 각자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10 .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다. 무주택자인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 10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 입니다.
11 . 1995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으나, 2003년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포기한 경우와 1999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으나 2004년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되어 1순위 자격이 없으며,또한,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2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의 점수 산정은?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대에 속한 자가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순위로 청약불가 합니다.
다만, 2순위에서는 청약가능하나, 2순위 가점제에서는 10점 감점처리(2주택×5점)됩니다.
13 . 부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 중 60세이상인 노부모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는?
부모님이 모두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父와 母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이 모두 합하여 2주택이 되므로 1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5점 감점 처리되며,
60세 이상 유주택자가 직접 본인명의로 청약할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4 .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무주택기간 산정은 입주자저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에서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출처 : 홈컨설팅:보금자리주택,장기전세주택(시프트),국민임대주택,위례
글쓴이 : 에듀기획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