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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선 왕복항공료 100만원 깨져

오프라윈프리 2007. 2. 16. 09:58
미주노선 왕복항공료 100만원 깨져
KAL·아시아나 '1개월 체류조건' 95만원 특가운임제
박준식 기자 | 02/15 09:55 | 조회 9733    
국적항공기의 미주노선 왕복항공료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100만원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항공사가 내건 조건을 맞춘다면 정상가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가격에 미국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양대항공사는 체류기간 1개월을 조건으로 파격적인 미주노선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사전발권 특가운임제를 실시한다. 이 운임제는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것로 출발일보다 일찍 항공권을 구입할수록 할인폭이 늘어난다.

예컨대 시애틀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엘 가야한다면 대한항공을 이용해 출발 21일전 발권할 경우 110만원, 30일전은 100만원, 45일전은 95만원에 다녀올 수 있다. 기간제한이 없는 이 구간의 편도요금이 126만원(왕복 24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할인제다. 이 운임제는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주요도시에 모두 적용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이 운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전발권 항공권은 대한항공 카운터와 인터넷,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도 비슷한 가격대의 미주노선 운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창립 19주년을 맞이해 미주를 향하는 모든 노선의 노(NO)마일리지 특가 운임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 상품은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는 대신, 한달내 돌아오는 조건으로 출발일을 주중으로 정하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등 모든 항로의 왕복항공료를 95만원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항공사들의 운임제는 값이 싼 대신 항공사가 내거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가항공권은 예약과 동시에 구매를 완료해야 하고 구매후에는 여정변경이 불가능하다. 만일 환불을 한다면 환불수수료를 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주노선은 이전에도 신규취항 특가 등을 통해 100만원 선이 깨지긴 했지만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도시에 복수취항하면서 특가경쟁이 상시화된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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