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최대한 활용 ‥ 이자 수령인 분산ㆍ주거래은행 선정 금융상품에 가입해 일정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정확한 지식 없이 막연하게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해 걱정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과 1997년 이후 보류했다가 2001년부터 부활했는데 대상자는 당초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시행 당시와 비교해 금리가 낮아졌고 각종 절세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시행 전의 원천징수 세율이 22%에서 15.4%로 낮아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부담이 더 줄었으며 2인 가족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 8300만원까지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게 된다.
더군다나 부부합산 4000만원이 아니라 부부 각자 400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게 되므로 금융자산을 부부가 반반씩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8000만원이 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전략이 필요할까.
우선 투자의 순서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를 위해서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이자 수령인을 분산하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이라 해서 모든 이자와 배당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특히 분리과세 상품 중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금액에 상관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접투자상품(펀드)이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한 지 오래됐으나 펀드를 세테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붐을 조성했던 해외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마저 이자소득으로 구분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한 세테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합산과세하므로 이자소득을 한 시점에 일시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투자기간 또는 예금기간 동안에 이자수령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도 세테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 등에 대한 귀속시기는 이자수령일,해약일,원본전입일로 돼 있기 때문에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등의 이자는 연지급식으로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국민은행 이촌PB센터 김정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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