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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오프라윈프리 2006. 11. 30. 23:23
l 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재테크칼럼/상담>연말정산특집>지난해와달라진점?
06' 달라진연말정산
05' 달라진연말정산
04' 달라진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축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공제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126-2)
종전 (2005년) 개정 (2006년)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86-2)
종전(2005년) 개정(2006년)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 16)
종전(2005년) 개정(2006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 52)
종전(2005년) 개정(2006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 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 52)
종전(2005년) 개정(2006년)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종전(2005년) 개정(2006년)
과세표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2006년말까지)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비과세대상 축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
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58①4호)
종전(2005년) 개정(2006년)
신 설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분양권(분양게약서)
- 입주권(기종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 부내역)
- 주택(주택의 기준시가 확인원)
*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⑤)
종전(2005년) 개정(2006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 · 교육비 등 각종
*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15종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 일괄조회 하여 연말정산 신청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 확인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세법 제 52조①)
종전(2005년) 개정(2006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소득공제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종전(2005년) 개정(2006년)
소득공제 증빙서류 중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 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