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 | 홈>재테크칼럼/상담>연말정산특집>지난해와달라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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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126-2) |
종전 (2005년) | 개정 (2006년)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86-2)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 16)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 52)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 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 52)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과세표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2006년말까지)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 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58①4호)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신 설 |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분양권(분양게약서) - 입주권(기종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 부내역) - 주택(주택의 기준시가 확인원) |
*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⑤)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 · 교육비 등 각종 *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15종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 일괄조회 하여 연말정산 신청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 확인 |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세법 제 52조①)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소득공제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종전(2005년) | 개정(2006년) |
소득공제 증빙서류 중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 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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