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서 떴던 은행 수수료 안 내는 법(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403&docid=40930)의 개정판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정리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03년 말에 처음 쓰였으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 때 개정판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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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국 은행 연합회 소속 은행과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외국 은행 한국 지점, 전국 영업망을 가진 조합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다룹니다. 수수료의 일부 할인 방법은 여기 나타내지 않으며 완전히 면제받는 방법만을 올립니다.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므로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수 고객으로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고객들을 위한 방법만 다룹니다.
2006. 10. 9. 현재
이 글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는 무매체입금이라고도 한다)
자기가 현재 손에 갖고 있는 돈을 통장 없이 자기 계좌 또는 남의 계좌에 집어넣는 것. 같은 은행으로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동화기기로 무매체입금을 할 때 특정인이 특정 계좌에 보낼 수 있는 돈은 하루 100만 원까지이며 수표로는 보낼 수 없다. 또한 수수료는 전혀 없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은 휴일에는 할 수 없다. 창구에서 하는 무통장입금의 경우 예금주 본인 당행 계좌나 그 지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창구 무통장입금이란 것을 아예 기억에서 지우길 바란다. 수수료 아끼겠다는 사람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계좌이체
자기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남의 계좌에 집어넣는 것, 방법에 따라 당행,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엔 동행, 입금, 출금, 3자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체로 나눈다. 당행이체: 가 은행 기기로 가 은행 계좌에서 가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동행이체: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에서 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입금이체: 가 은행 기기로 가 은행 계좌에서 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출금이체: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에서 가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3자간이체: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에서 다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당행인출: 가 은행 기기로 가 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타행인출: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지방은행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북은행(전북), 광주은행(광주, 전남), 대구은행(대구, 경북), 경남은행(경남, 울산), 부산은행(부산), 제주은행(제주)을 가리킨다.
뱅크라인 통장
지방은행에서만 발행하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만 기본 계좌가 될 수 있다. 연결 계좌는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된다. 같은 예금 상품이라도 일반 통장으로 발행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뱅크라인 통장은 소속 은행에 상관없이 어떤 지방 은행에서도 수수료 없이 통장으로 입출금, 해지를 할 수 있다. 카드로 인출하는 때는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서 수수료를 받는 은행도 있고 안 받는 은행도 있다. 학자금 송금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규정은 해당 은행에서 알아보기 바란다.
인출/이체 수수료의 액수
전국 은행 연합회(http://www.kfb.or.kr)를 참고할 것. 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와 같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계좌이체 때 수수료를 정하는 은행은 계좌가 속한 은행이며 돈을 받는 은행이나 이용한 기기가 속한 은행이 아니다. 신한은행에 가서 농협으로 송금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은행 카드로 신한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나오며, 창구에서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신한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한다. 면제받는 방법만 알면 됐지 원래 수수료가 얼만진 알 필요 없다. 그저 비싸다고만 알아둬라.
시간외 수수료
자동화기기로 출금, 계좌이체를 할 경우 특정한 시간에 물게 되는 수수료이다. 평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2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 하루 종일에 자동화기기로 출금, 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물게 된다. 다만 위에 말한 시간은 대부분의 은행이 채택하는 시간이며 이와 다른 시간 체계를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 일부 은행은 당행 거래와 타행 거래의 시간외 수수료 부과 기준 시간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무통장 계좌
거래 내역을 인쇄하고 입출금 때 증표로 제시하는 장부(=통장)를 발행하지 않는 계좌이다. 무통장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은행은 통장 인쇄 비용이나 은행 창구 처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이자를 더 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어떤 은행은 무통장 계좌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건 은행에선 굳이 무통장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타행 자동이체
매달 일정한 날짜에 다른 은행의 특정한 계좌로 일정한 액수를 이체하는 것이다. 수수료 300원을 받는 곳이 많다. 같은 지주 회사 은행끼리의 거래는 대부분 같은 은행 거래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때가 많은데 이 때는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은행도 있으며 적금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서 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선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쓰지 않는다. 그냥 속편하게 정해진 날짜에 직접 이체하라. 아니면 며칠 전에 예약 이체를 하든지. 그래야 수수료 안 문다.
일정 조건
어떤 은행에서는 특정 상품 가입자가 일정한 조건(대부분 급여이체)을 만족할 경우 매달 일정 횟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고 은행에 따라선 복잡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 해당 은행에 접속하여 그 상품과 관련된 설명을 읽고 확인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리라고 본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경우에 따라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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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므로 산업은행 통장을 갖고 우리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은행 카드를 갖고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 정리기에서 산업은행 통장을 정리할 수는 없으며 우리은행 창구 직원에게 부탁하여야 한다. 산업은행 지점수가 적기 때문에 최초에 계좌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 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와 나이스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산업은행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이체할 경우는 계좌이체보단 차라리 인출한 뒤에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로 무매체입금을 하는 게 낫다. 그러므로 산업은행 고객은 우리은행 계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거의 은행일을 봐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수수료가 나간다. 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그 밖의 은행 기기를 이용하면 영업시간외 수수료가 더해지기도 한다. 우리은행의 계열사인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기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면제 없다. 또한 자동이체 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고객은 우체국에서 통장을 가지고 수수료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단 기업은행 카드로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가 나오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힘통장'에 가입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화기기의 당행거래 시간외 수수료와, 전화와 인터넷에 의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합쳐 월 5회 면제한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화기기의 당행거래 시간외 수수료와, 전화와 인터넷에 의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합쳐 월 5회 면제한다.
한국외환은행
외환은행 고객은 통장을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외환은행 카드를 쓸 경우는 다른 은행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수료가 나온다.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외환은행 고객이라면 우체국 계좌도 있는 게 좋다. 우체국에서 외환은행 자기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1만 원 이하일 때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2030직장인우대통장'에 가입하면 최초 6개월간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월 4회, 자동화기기의 당행거래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산업협동조합
무통장 계좌인 이프리예금이 있다. 수협 중앙회와 회원수협 모두 취급하며, 수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거나 수협으로 송금할 때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하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
은행 영업 시간 이외에도 하루 한 번에 한해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불문) 자동화기기에서 만 원을 뽑을 경우 수수료 면제이다. 역시 자동화기기 당행이체 때 송금액이 1만 원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수수료 면제이다. 그리고 농협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다른 금융 기관이긴 하지만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고 입출금 등 단순 업무는 서로 엇갈려서 볼 수 있다. 즉 중앙회에서 회원농협 통장이나 카드로 입출금이 된다는 말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물론 농협 중앙회와 회원농협 사이의 이체는 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무통장 계좌인 우리닷컴통장을 이용하면 2006년 12월까지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없다. 또한 18세 이하 고객은 하루 한 번 3만 원 이하를 뽑을 경우 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즉, 영업 시간 중엔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관련된, 입금, 출금, 3자간 이체 수수료가 전혀 없다(물론 3자간 이체에서 경남, 광주 이외의 은행이 관련됐을 땐 수수료 면제 아님). 이를테면 우리은행 카드로 광주은행 기계에서 경남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사는 우리은행 고객이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지역에 갔을 때 우리은행이 잘 보이지 않으면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을 찾아가면 수수료 없이 돈을 뽑을 수가 있다. 영업시간 외에 뽑더라도 시간외 수수료만 받고 타행인출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광주은행 고객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친구통장예금'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 밖에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화기기 당행거래의 시간외 수수료와 전화에 의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합쳐 월 5회 면제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무통장 계좌인 이클릭예금 가입 고객은 자동화기기 당행거래의 시간외 수수료, 전화와 인터넷에 의한 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씨티은행
씨티은행 고객은 우체국에서 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외환은행 참조). 우체국에서 자기 씨티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무통장 계좌인 씨티은행온라인통장을 이용하면 2006년 12월까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씨티원통장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화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씨티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과 당행, 입금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자동화기기의 타행출금 수수료를 월 8회, 출금이체와 3자간이체 수수료를 합쳐 월 5회 면제한다.
대구은행
대구은행은 농협과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에서 하루 한 번 1만 원을 뽑을 경우 시간외 수수료 면제이다. 또한 무통장 계좌인 독도사이버예금이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반으로 할인한다. 또한 이 계좌와 연결된 정기예금, 적금 계좌(거치 또는 현재까지의 적립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함)를 갖고 있는 경우 영업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독도사이버캐시'를 이용할 경우 하루 한 번에 한해서 타행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독도사이버캐시 계좌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다. 또한 뱅크라인통장 계좌는 다른 지방 은행에서 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급여재테크통장'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터넷, 전화, 자동화기기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한 달 5번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10번까지 면제한다.
부산은행
부산은행은 무통장 계좌인 사이버통장이 있다. 가입 후 1년 동안 인터넷뱅킹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가입 후 6개월 동안 영업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하고, 타행 기기 이용 수수료를 할인한다. 또한 수표 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메리트급여통장' 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자동화기기의 당행거래 시간외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 관련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우리은행 참조) 뱅크라인통장 사용자의 경우 영업 시간 중이면 다른 지방 은행에서 카드로 인출한 것도 수수료 면제이다. 따라서 광주은행 뱅크라인 통장 고객은 은행 영업 시간 중에는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이 매우 많다. 경남, 전북, 대구, 부산, 제주은행(이상 통장과 카드 모두), 우리은행(카드만)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급여우대통장'에 가입하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화기기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화와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합쳐 월 10회까지 면제한다.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신한은행 관련된 수수료가 면제되며(신한은행 참조), 뱅크라인 통장의 경우 다른 지방은행에서 영업시간 중에 카드로 인출할 때 수수료 면제. 따라서 은행 영업 시간 중에 제주은행 뱅크라인 통장 고객은 6개 지방 은행, 신한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평균잔액 30만 원을 유지하고 급여이체 또는 공과금자동이체(2회 이상)를 할 경우 인터넷, 전화, 자동화기기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한 달 30번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전북은행
전북은행 또한 특별한 수수료 면제가 없다. 다만 뱅크라인 통장 카드로 '공휴일이 아닌 매주 토요일 9-14시 사이에 다른 지방 은행에서 카드로 인출할 때'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경남은행
무통장 계좌인 사이버예금이 있다. 자동화기기의 당행현금인출과 당행이체 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시간외에 우리은행, 광주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광주은행 관련 수수료 면제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참조. '급여이체우대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도 사이버예금과 같은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 실적에 따라서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0-500원이며 금고마다 다르다. 따라서 타행이체 수수료가 0원인 금고를 잘 찾아서 그 금고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 없이 여기저기로 보낼 수 있다. 새마을금고끼리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면제이다.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창구 수수료는 금고마다 다르다.
홍콩상하이은행
무통장 계좌인 이자유예금 플러스가 있다. 어느 은행, 어느 시간이든 관계없이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되나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받을 은행으로 가서 현금인출 뒤 무매체입금이나 당행계좌이체를 하는 편이 낫다. 다만 계좌를 만들 때 300만 원 이상을 넣을 것을 요구한다.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국민은행 인터넷저축예금과 같이 쓴다면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 그리고 평균 잔액으로 300만 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매달 2000원을 계좌유지 수수료로 낸다.
우체국
농협과 마찬가지로 흔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은행보다 싸다. 65세 이상인 경우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에 가입하고 그 계좌로 월급이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인터넷, 전화, 자동화기기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한 달 5번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평균 잔액 100만 원을 유지하면 10번까지 면제한다.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제주은행 관련 타행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 영업 시간 중엔 제주은행이 관련된, 입금이체, 출금이체 수수료가 전혀 없다(우리은행 참조). '직장인플랜저축예금' 가입자는 가입 후 6개월 동안 전화와 인터넷에 의한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후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면제가 유지되고 자동화기기의 시간외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러나 이 면제는 가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그 밖에
여기 언급하진 않았으나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의 가까이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하는가를 알아보고 거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증권회사 등에서 어떤 특별 행사를 해서 그로 인해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어떤 특별 행사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를 잘 이용하면 몇 년간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그러려면 그 은행의 행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 연계 계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제2금융권이 주로 국민은행과 연계하고 있으며(옛 주택은행과 연계한 곳이 많았기 때문) 다른 은행과 연계하기도 한다. 연계 계좌를 받으면 연계한 은행에서 제2금융권 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같은 은행 송금으로 처리되므로 창구나 자동화기기 시간외가 아니면 수수료 면제이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연계 은행으로, 연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는 수수료 면제이다. 다만 인터넷뱅킹 등은 수수료가 면제 아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단 제2금융권에서는 상품에 따라서 영업시간 이외에는 아예 입출금이 불가능한 계좌도 있으니 가입 전에 잘 알아보기 바란다.
또한 은행에서 만든 증권회사의 위탁계좌를 이용한 수수료 면제법이 있다. 가 은행과 나 은행에서 각각 다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만든다. 가 은행 계좌에서 가 은행에서 만든 다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나 은행에서 만든 다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나 은행으로 이체하면 된다. 다만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서로 다른 은행에서 만든 증권사 계좌로 서로 이체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는 같은 은행과 거래하는, 수수료를 면제받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예전에 주택은행이나 통합 국민은행에서 아이캔 통장이나 인터넷저축예금 계좌를 만든 사람에게 부탁하는 식이다. 또는 각 은행의 아는 우수 고객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그 은행의 연계 계좌를 갖고 있고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받는 제2금융권 사용자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좌로 보낸 뒤 이체를 부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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