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권 유형별 경매대응법 ◇
주택임차권 유형별 경매대응법 |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 배당시 우선변제권 | *선순위 담보권=저당권.담보가등기.가압류중 가장 앞선것 |
설정 순서 | 경매대응법 | ||
입주.전입신고-선순위담보권 | O | X | 계약만료까지 살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반환 요구. |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선순위담보권 | O | O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
입주.전입신고-선순위담보권-확정일자 | O | O | 낙찰자에게 반환받거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중 택일. 배당을 선택할 경우 확정일자 순서상 담보권에 밀려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를 낙찰자에게 요구. |
입주-선순위담보권-전입신고 | X | X | 낙찰자에게도,배당에서도 부증금을 받을 수 없음.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 순서대로 배당가능. |
입주-선순위담보권-전입신고-확정일자 | X | O |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저당권과의 선후를 따져 순서대로 배당. |
입주-확정일자-선순위담보권-전입신고 | X | O | 전입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전입신고-선순위담보권-입주 | X | X |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대항력 없지만 법원은 일단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 인정. 담보권자가 입주 늦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 확인후 불인정. |
전입신고-선순위담보권-입주-확정일자 | X | O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전입신고-확정일자-선순위담보권-입주 | X | O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담보권자가 입주 늦다고 이의제기시 사실확인후 맞으면 입주일 기준 |
선순위담보권-입주-전입신고 | X | X | 배당불가. 낙찰일 전까지 서둘러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
선순위담보권-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 X | O | 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선순위담보권-입주-경매신청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 X | O | 확정일이 낙잘일 전일 경우에 한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
선순위 담보권-경매신청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 X | O | 확정일이 낙찰일 전일 경우에 한해 확정일 순서에 따라 배당. |
출처 : 박철민법가이드
글쓴이 : 까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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