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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치권에 대한 인도명령

오프라윈프리 2009. 1. 15. 21:49

□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가능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질문이 많았었던 과연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듯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입찰자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가장 핵심은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아니면 假裝 유치권자인가 하는것이다) 


 

1.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매수인의 인도명령신청은 기각될 것이다(명도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지 않은 경우

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유치권 주장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가령 채권 자체가 경매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거나,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은 유치권자 등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들로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출처 : 재개발 경매 투자 모임
글쓴이 : 담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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