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현수 판사는 13일 특정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하나, 친동생이 경매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치권 신고금액이 거액인 점으로 미뤄 이같은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2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A씨 소유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온천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본인이 3억5900만원 상당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속인 뒤 '공사대금 변제기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담보물권을 신고하고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출처 : 재개발 경매 투자 모임
글쓴이 : 담덕 원글보기
메모 :
'경매 > 경매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하하였을 때 대항력 (0) | 2009.01.15 |
---|---|
[스크랩] 가장 임대차 여부 확인시 조사할 사항 (0) | 2009.01.15 |
[스크랩] 유치권에 대한 인도명령 (0) | 2009.01.15 |
[스크랩]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 | 2009.01.15 |
[스크랩]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0) | 200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