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아는 보험 세테크 “알면 돈, 모르면 세금” |
[2008-04-03 08:32:00] |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구별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고민은 모아놓은 자산을 잘 관리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자들만의 보험세테크를 살짝 들여다볼까. “알면 돈, 모르면 세금” 국세통합시스템 도입과 상속, 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으로 어느 때보다도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재테크는 바로 세테크를 의미할 정도로 세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세금문제부터 검토해봐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교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모나 자신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이상 유지 후 자녀 교육자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연금을 수령해, 연금액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세테크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모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상 유지 후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을 자녀의 소득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다달이 생활비로 지급하고 자금을 사전에 분산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단 이때 지급되는 생활비는 자녀의 월소득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자녀들은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저축, 투자해 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다. 배우자간 증여한도가 10년동안 3억원으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부인을 계약자로 하여 매월 250만원씩 10년간 불입해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한도인 3억원을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면서 사전증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인 유니버설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가입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와 세제혜택 및 이자 및 투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없이 보험금 수령하려면? 부동산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자녀들이 부담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하고 자녀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간 15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이므로 월125000원 이내로, 성년자인 경우에는 월250000원 이내로 가입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해 고액의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상속세를 납입하기위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않고 부자들의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불입하도록 하여 가입하면 본인 사망 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없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세테크를 하고 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부모로부터 어느정도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증여세도 물지 않고 사전상속을 하는 좋은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반복 증여하고 가능한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험세테크도 장기로 꾸준히 준비를 해야 원하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저축성보험의 세제상 혜택 1.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 보험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를 비과한다. 4.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다. 5.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차익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제출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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