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관련

부동산 보유세

오프라윈프리 2009. 9. 14. 23:08

*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로서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1. 과세기준은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입니다.
2.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는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 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
토지의경우,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
5. 매년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6. 세대별 합산임으로 가족명의(배우자) 부동산까지 과세대상입니다.

'각종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사고 팔때 내는세금 알아보기  (0) 2010.01.03
세금을 모르면 부동산투자 하지마라  (0) 2009.11.07
중개수수료  (0) 2009.09.14
중개수수료  (0) 2009.09.14
취득세 등록세  (0)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