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관련

중개수수료

오프라윈프리 2009. 9. 14. 23:07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불되는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하지만 부동산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점을 이용 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벽면에 중개수수료율을 게시하고 있지만 달라는 대 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전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필요이상의 지출 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
매매 5천 만원 미만 0.60% 250,000원
5천 만원 ~ 2억원 미만 0.50% 800,000원
2억원 ~ 6억원 미만 0.40% 한도 없음
임대차 2천 만원 미만 0.50% 70,000원
5천 만원 미만 0.50% 200,000원
5천 만원 ~ 1억원 미만 0.40% 300,000원
1억원 ~ 3억원 미만 0.30% 한도 없음
고급주택 (매매) 6억원 이상 법정 중개수수료율 0.2% ~ 0.9%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임대차) 3억원 이상 법정 중개수수료율 0.2% ~ 0.8%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월세 [보증금 + (월세액 x 100 ) x 임대차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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