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스크랩] 가난 탈출을 위하여 푼돈 모으기-13 나홀로 소유권 이전 하기

오프라윈프리 2009. 12. 31. 16:11



1.소유권이전 할때 꼭 필요한 3 가지

 

 

가난탈출 자전거는  차보다 느리긴한데 관공서의 빈약한 주차장 때문에 주차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도보 보다 빨라서 좋습니다. 가방안엔  서류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 입니다.

 

소유권 등기 비용은 인터넷이나 법무사에 전화해서 예상한 금액을 준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성공후 전 많은 걸 할수 있었습니다.

 

 

상속,증여,근저당, 양도소득세, 실종선고, 상속재할분할협의 등등.

 

     

                  

                 가난탈출 자전거                      +              가방안엔 서류와 소유권 이전비용

                           

                         +   "수고하십니다. 이것좀 가르쳐 주십겠습니까?"

 

 

 

2. 소유권 이전 따라하기

 

 

1. 부동산 중개업소

 

잔금 지급전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권리관계, 채무 관계 확인후 진금 지급

받을서류 1)매도인 인감증면(부동산 매도용) 2)매도인 주민등록등초본 3)위임장 4)등기필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

 

 

 

 

 

 

 

 

 2. 구청

 

1)부동산거래 계약서 신고서 작성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필증(계약체결 60일 이내 신고)

2)본인(매수인) 인감증명 3)주민등록등초본 1통 4)토지대장 5)건축물 대장 6)집합건출물 대장(아파트나 연립 만)

세무종합 민원실- 7)등록세 1. 4%(등록세율 1% 교육세 0.4%) 교육세(등록세 20%)

                           8)취득세 1. 2% (취득세 1% 농어촌 특별세 0.2%

 

 

 

 3.은행

 

1)등록세 납부(즉시) 2) 취득세 납부 (취득후 30일 이내)

3)국민주택 채권 매입

4)국민주택 채권 매입 계산기 http://bubmuworld.com/loan/index_home_00.asp?cmd=self

 매입후 바로 즉시매도(할인) 할땐 수수료만 지급

 

 

 

 

4.등기소

 

1)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작성 (작성후 1장씩 복사) 작성법 http://www.iros.go.kr/

  자료센터, 신청서양식 및 작성방법,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하단 작성 예)

  등기 의무자 :매도인 (집 팔은 사람) 등기 권리자:매수인 (집 산 사람)

  2)수입증지:을지 하단에 부착(부동산 1개당 9,000원)

  3)위임장 4 )인감 증명서 5)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6) 매매 계약서 7주민등록등초본

  8)토지대장 9)건축물 대장 10)집합건물 건축물대장(아파트. 빌라)

  10)등기필증(=등기 권리증)

  11)인지- 1억 이하는 없음 

 

첨부파일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1].rtf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갑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을지

 

                                                                  

 

 

 

 5. 등기소

 

  1~2일후 등기필증(=등기 권리증)수령

 

 

 

 

 전  모르는 것은 등기닷컴과 대법원 홈페이지,  법무사, 법원 등기공무원 분에게 여쭈어 해결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등기소, 법무사, 구청 세무과,세무소,부동산중개업소 가 저장 되어 있습니다.

 

 

 

3. 비용 비교하기

 

7천5백만원 하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비용 산출 예 입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항        목

 

        법  무  사

 

     덩치녀조아해

 등록세

 900,000 (등록세 750,000)

              (교육세 150,000)

 900,000 (등록세 750,000)

              (교육세 150,000)

 국민주택채권

 

할인(97,965) 매입(1,050,000)

 할인(97,965) 매입(1,050,000)

 

수입증지

 9,000      9,000

 

 취득세

 750,000   750,000

 

 법무사 수수료

 222,500        0

 

 합계

 1,979,465 (채권매입 2,931,500)  1,756,965(채권매입 2,709,000)

 

 차액 222,500 푼돈을 넘어 목돈 입니다. 

 

제 글 로는 모든걸 담지 못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조금의  관심을 더하시면 혼자 하실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 닷컴 :http://www.deungki.com/부동산/ 

 

혹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작성 예를 참고 하시면 누구나 하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 하는 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가 날기를 무서워하면 둥지를 떠날수 없고, 물고기가 헤엄치기를 무서워하면 드넓은 바다를 볼수 없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은 성공을 거듭하다보면 큰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생긴답니다.

 

 다음 편은 나홀로 근저당 설정 등기 입니다. 개봉박두~~

 

긴글 읽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당신이 이 빌딩의 주인 입니다.

 

출처 : 짠돌이
글쓴이 : 덩치녀조아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