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폐율
"폐"는 덮을 "폐"자로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가?하는 비율 입니다.
토지 전체에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만약 70%라고 하면 토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건물이 70의 비율로 덮고 있다(차지)는 것입니다.
구 분 |
건폐율 |
법 률 |
시행령 |
도시
지역 |
주거
지역 |
전 용 |
제1종 |
70 |
50 |
제2종 |
50 |
일 반 |
제1종 |
60 |
제2종 |
60 |
제3종 |
50 |
준주거 지역 |
70 |
상업
지역 |
중심 상업 지역 |
90 |
90 |
일반 상업 지역 |
80 |
근린 상업 지역 |
70 |
유통 상업 지역 |
80 |
공업
지역 |
전용 공업 지역 |
70 |
70 |
일반 공업 지역 |
70 |
준공업 공업 지역 |
70 |
녹지
지역 |
보전 녹지 지역 |
20 |
20 |
생산 녹지 지역 |
20 |
자연 녹지 지역 |
20 |
관 리 지 역 |
보전 관리 지역 |
20 |
20 |
생산 관리 지역 |
20 |
20 |
계획 관리 지역 |
40 |
40 |
농 림 지 역 |
20 |
20 |
자연환경보전 지역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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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
"적"은 쌓을 "적"자로 건물을 얼마의 비율로 쌓을 수 있느냐(건축)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빼고 위(↑)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수평적인 제한이고, 용적률은 수직적인 제한이라고 합니다.
공익(불이 나면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 목적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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