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는 원칙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7,8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로 3,000만원을 뺀 4,800만원의 10%인 48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 증여세 세율
※ 증여세 부담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 합니다.
3. 증여세 외에 취득세 등으로 약 3.8%와 채권, 증지의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① 취득세 : 2%(85제곱미터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 / 이하이면 면제) ② 등록세 1.5%와 지방교육세 0.3% : 1.8% ③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 당일 할인율) ④ 증지 : 14,000원(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 28,000원(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등)
4.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 비용으로 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5. 증여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1)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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