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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율

오프라윈프리 2010. 2. 23. 06:58

1. 증여세는 원칙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7,8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로 3,000만원을 뺀 4,800만원의 10%인 48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 세 표 준

증 여 세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누진 공제 ―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누진 공제 ―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누진 공제 ― 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 공제 ― 4억6,000만원)

 

     증여세 부담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 합니다.
       증여일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세액 공제

 

3. 증여세 외에 취득세 등으로 약 3.8%와 채권, 증지의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① 취득세 : 2%(85제곱미터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 / 이하이면  면제)
     ② 등록세 1.5%와 지방교육세 0.3% : 1.8% 
     ③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 당일 할인율)

     ④ 증지 :  14,000원(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 28,000원(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등)

    

4.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 비용으로 3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5. 증여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1)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 도장 
      ③ 주민 등록 초본(주소지 변경 사항 전부 포함) 1통 
      ④ 등기권리증(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 서면 작성)
      ⑤ 등기부 등본 1통 
      ⑥ 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인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① 주민 등록 등본 1통
      ②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