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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

오프라윈프리 2010. 5. 19. 14:29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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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효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매매가격(대금)
    - 교환: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걔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x100)
    단, 거래금액이 5첨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등)
  • 오피스텔등)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효율 비고
    매매교환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land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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