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효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매매가격(대금) - 교환: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걔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x100) 단, 거래금액이 5첨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x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효율 | 비고 |
---|---|---|---|
매매교환 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land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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