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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바뀌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떻게 운영되나?

오프라윈프리 2010. 8. 28. 12:50

         

 

 

세계의 여느 나라도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일텐데요. 특히나 대한민국과 같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여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내집마련이 생애의 가장 큰 소망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은 거주할 주택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앞으로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국토해양부는 밝혔는데요.

 

       [관련기사 -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자체서 탄력 조정(동아일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특별공급 비율 10% 탄력 조정

현행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 또는 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했습니다. 또한 09년도

LH공사 주택특별공급 실적분석결과,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같은

탄력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참고]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높은 청약률 기록
 
개선안은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이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등으로

정해진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2)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현행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량의 10% 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

저출산 해소대책으로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고,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3) 잔금납부 방법 개선

현행은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입주금의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토록 되어 있었고, 임시사용승인과 유사한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은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임시사용시 납부,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4)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효력 변경

현행은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어 상당수의

당첨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현황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개선안은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게 해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5) 당첨자 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

기존에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소변동이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하나, 법정 제출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개선안은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6) 주소가 분리된 배우자 기재란 마련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 부적격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7)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현행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는 해당 입주자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개선안은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 보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농가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택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는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신청 가능했었습니다.
 
개선안은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9)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 개선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시 본청약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하기 때문에 입주예약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입주예약 특별공급분은 미달상태로 예약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은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10) 특별·우선공급 대상 확대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위와 같이 10가지 주요내용으로 개선되어 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 마련에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내집마련 희망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어렵지 않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10. 8. 16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검색하실 수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중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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