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의 핵심은 ㅡ 용도지역의 변경이다"
땅을 산다는건 결국 효용성의 변화로 인한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상승은 무엇을 계기로 오는 것인가?
국토계획에 의한 도로/철도망의 변화, 도시개발, 관광개발, 산단개발,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지가상승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요인의 공통점은 역시 인구변화에 있다.
사람이 몰려야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언제나 쟁점은 인구 확보가 관건이다. 도시계획의 핵심지표는 바로 이 인구계획이다.
토지투자는 바로 이런 지표변화에서 오는 흐름을 타는것이 중요한데 그 변화의 정점에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1.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역세권 등) 및 시가화용지(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2. 당해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 고시문은 경기도 여주군의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에 따른 일시적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문이다.
이 때 지자체장은 지형도면으로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간
형질변경에서 건축, 공작물, 나무한그루 심지 못하며 개발을 제한 이유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향 후 토지이용시
폭등한 가격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보통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은 위에서 보듯 신설철도의 개발로 인한 역세권과 기존 도심과의 연계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지정하며 또, 도시관리계획 상 인구증가에 대비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지정으로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농림,관리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다는건 이미 도시지역의 편입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니
땅값이 폭등하는건 당연하다.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지역 용도로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과거 6~7년 전 1~20만원 하던 이 지역의
땅값은 개통을 4년이나 앞두고 있지만 평당 200만 원대 이상 호가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시가화예정용지를 노래하는 것이다.
더구나 철도를 따라가는 저평가된 역세권토지는 땅투자의 영원한 블루오션으로 안전하면서도
SOC사업의 노선을 따라 큰 수익을 남기는 특별한 투자로 각광받는것이다.
그러나, 도로든 철도든 국가가 진행하는 기반시설 확충도 하나의 사업이다.
언제나 그러했듯, 사업의 진행속도와 예산편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지역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 전문카페 http://cafe.daum.net/windmill1179/
'부동산관련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감정평가제도 (0) | 2010.11.13 |
---|---|
[스크랩] 땅 투자 천기누설, 도시기본계획 활용하기 (0) | 2010.11.13 |
[스크랩] 가압류 VS 가처분 이해하기 (0) | 2010.11.13 |
[스크랩] ●―★2006-2015년 부동산 시장 분석★ (0) | 2010.10.02 |
[스크랩] 공공관리제 시행전 시공사 선정 앞둔 흑석뉴타운3구역 (0) | 201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