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임대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분양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로 변경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가치세 환급)된 오피스텔을 면제되는 주택 용도로 임대하면, 주거 전용으로 전환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오피스텔)를 매출한 것으로 본다.
주거 전용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미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종전 주택과 오피스텔(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월세로 받은 합계금액에서 필요경비(추계 단순경비율 47.9%)를 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전 주택을 팔 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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