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나홀로 근저당설정 해지해보자

오프라윈프리 2011. 3. 22. 16:57

법무사에게 안맡기고 직접 근저당설정 해지

 

1. 해지순서

대출상환금을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을 완료합니다.

 

-> 설정계약서,등기필정보,위임장,해지증서를 받으세요.

   해지증서는 은행에 양식이 있어요/위임장은 작성해 가야 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심 됨)

   위임장에 은행직인 필수

 

-> 다음에 가야 할곳이 구청/각시청입니다

   세무과 가셔서 등기설정해지 하러 왔다고 하고 등록면허세영수증을 줄겁니다.

   근처 은행에 가셔서 영수증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주택은 토지/건물 두건에 근저당설정을 하기에 두건에 대하여 납부)

   그리고 인지세(등록수수료)가 건당 3천냥(일반주택은 두건 6천냥)이 들더군요.

    (인지는 등기소에도 파는데 가끔 협소한

     등기소에서는 안파니깐  은행에서 사가시면 됩니다.)

 

-> 자 이제 해지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기소 방문하여 제출시 주의사항

     1. 제3자가 방문한다면 서류접수를 안합니다. 단 법무사직원은 무사통과

     (법무사통할꺼 같음 이런거 적을 필욘없겠죠?)

     2. 당사자(근저당설정자)가 필히 신분증/도장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가면 해지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은 입력할 필요없구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에 보시면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가 있는데 등기필정보에 보시면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들춰 보면 일련번호는 한개인데 비밀번호가 수십개 있는데

        거기 아무거나 상관없이 기재하심 됩니다.

         나머진 작성하기 쉬워요.

 

-> 자 그럼 준비된 서류를 요약하자면

    해지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필정보)요거는 은행에도 있고

     내게도 있음, 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영수증, 인지

    요렇게 필요하네요....... 두시간이면 법무사비용 하루인건비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