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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7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오프라윈프리 2007. 2. 15. 19:20
금융] 2007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작성일 2007/02/12 조   회 11723 추   천 8
김종석홈으로 | 딸기아빠 우리투자증권 차장 프로필메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해 30여년후에는 1명의 경제활동인구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세대이기도 하지요.이제는 경제적인 무능력인 상태에서의 장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아이러니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비젼(재무목표)을 설정하고, 나에게 맞는 자산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정게시-20070210)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 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하여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매년 3분기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아직껏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하지만 2006년의 세제개편안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 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2007년 적용되는 금융상품 관련 세제 개편안

상품명

변경전

변경후

세금우대 종합

        

1인당 가입한도 4,0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

1인당 가입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노인과 장애인은 변동없음)

2008년말까지 가입가능

세금 : 9% 분리과세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펀드

2006년 12월말까지 가입

2009년 12월말까지 일몰시한 연장

장기보유주식

액면 5,000만원이하 : 비과세

액면 5,000~3억원 : 5%분리과세

액면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액면 3,000~1억원 : 5%분리과세

농수협,새마을 금고 예탁금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비과세

폐지

생계형저축

60세이상 : 3,000만원

일몰시한 없음

남 60세, 여 55세이상 : 3,000만원

2008년 말까지 가입가능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장기 주택 마련 증권 저축/펀드

가입자격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85㎡)이하의 1주택 (3억원이하)소유자

비과세 혜택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월 300만원 한도

상품종류

저축 :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원금보장이 되지만 운용수익률은 시중 실세금리와 연동됨

펀드 : 증권사에서 가입가능 하며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

가입시한

2009년 12월 한

특징

무주택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과 연말소득공제 혜택 부여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주었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기투자에 유리한 조합 예금

2006년 말까지 상호금융기관 등에 예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인 14%가 비과세 되었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완전 비과세상품은 아니며 이자소득세(14%)만 비과세 되며, 농어촌 특별세 1.4%만 물면 돼서 이자 상승효과가 있다.
비록 예금자보호는 안되지만 각 상호금융기관의 자체 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 세전 이자소득 : 500,000]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