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07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 ||||||||||||||||||||||||||||||||||||||||||||
작성일 | 2007/02/12 | 조 회 | 11723 | 추 천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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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게시-20070210) 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총정리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하여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매년 3분기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아직껏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하지만 2006년의 세제개편안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 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주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이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투자에 유리한 조합 예금 2006년 말까지 상호금융기관 등에 예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인 14%가 비과세 되었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완전 비과세상품은 아니며 이자소득세(14%)만 비과세 되며, 농어촌 특별세 1.4%만 물면 돼서 이자 상승효과가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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