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보장범위 줄어든다 | ||||
번호 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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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11-03 16:31:11 |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첨단 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고 법정 본인부담금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법인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장기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형태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 중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 보장 여부는 그 동안 보험업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된 부분. 현재 의료서비스 관련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가량을 보장하고 나머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 부문은 환자가 내야 한다. 실손형 민영의보는 비급여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지난해 8월부터 개인 판매가 허용됐지만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실손형 민간의보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보장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 공유 △보험상품 표준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에 대한 가격계약 허용 등의 방침도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약개발 연구ㆍ개발(R&D)강화를 위해 산ㆍ학ㆍ연 합동사업단을 개별 중심에서 '질환중심전문연구사업단'으로 개편하고 '국가신약개발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유봉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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