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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됩시다] 稅우대상품 가입 빠를수록 좋다

오프라윈프리 2006. 11. 30. 09:15
부자됩시다] 稅우대상품 가입 빠를수록 좋다
[매일경제 2006-1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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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테크의 핵심은 절세다. 이자 0.01%포인트 더 주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세금을 줄여 수익을 키우는 '세(稅)테크'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각종 절세상품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줄어들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세테크를 위한 첫걸음. 당초 올해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판매가 연장됐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서 파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실적배당 상품으로 최악에는 주가 하락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9.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설되는 절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12월부터 15%에서 20%로 늘어난다.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예전처럼 15%다.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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