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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 단기자금 굴리기

오프라윈프리 2007. 3. 31. 09:47
3인3색 단기자금 굴리기
김재영 기자 | 03/30 12:36 | 조회 2850    
 

<갑> 1년간 부은 적금 1000만원을 며칠전 탔다. 해외펀드가 좋다고 해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에 나눠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당장 가입은 않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한두달 정도 투자 판단을 할 계획이다. 갑은 이 기간 동안 적금 탄 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초단기, CMA-MMF 투자"

▶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언제 돈을 써야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유용한 상품이 CMA(자산관리계좌)와 MMF(머니마켓펀드)이다. 특히 갑의 경우처럼 예치 기간이 아주 짧을 때 유리하다.

일단 CMA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우선, 동양종금증권 금호종금 한불종금 등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CMA는 월급 통장에 남아있는 푼돈이나, 투자 대기 중인 목돈의 일시적인 운용처로 제격이다. 단 하루만 맡겨도 일반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비해 수십 배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호종금의 CMA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연 3.9%이다. 동양종금증권의 CMA 상품은 1년을 맡길 경우 연 4.6%까지 이자가 지급된다. 반면 국내 최대인 모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 중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금리는 연 0.20%(일반 보통 예금 금리는 0.1%)에 불과하다.

요즘 CMA 상품은 공과금 납부, 수시입출금, 자동이체 등 종전의 월급 통장과 유사한 서비스를 대폭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 기능을 겸비한 CMA도 나왔다.
증권사의 MMF(머니마켓펀드) 역시 CMA와 유사한 상품으로 짧은 기간 운용하기에 제격이다. 금리 역시 CMA와 비슷하다. 그러나 종금사의 CMA와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기한이 3개월 후이다.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오른데다 살고 있는 환경도 만족스러워 그냥 전세금를 올려주고 계속 살 작정이다. 다행이 최근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로 충당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개월하고 며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사채, 투자기간이 정해졌을 때 제격"

▶ 을처럼 자금을 운용할 기간이 확정적일 경우에는 회사채 투자도 고려해볼만 하다. 예컨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3개월 후에는 꼭 써야한다면 3개월 이내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채는 어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생시 이자와 만기를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회사채 가운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만기가 수십일에서 수백일로 다양하다. 실제로 동양종금에서 현재 판매하는 현대카드58은 만기가 63일(28일 현재 기준)이다.

회사채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등 증권사에서 수시로 특별판매 형태로 팔고 있으므로 투자 기간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금리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에 투자할 때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한다. 그러나 판매 증권사가 어느 정도 우량한 회사채를 특판하는데다, 기간이 길지 않은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은 보수적인 성격이어서 신상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이나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최근 땅을 팔고 손에 쥔 1억원 가량을 6개월 가량 묻어두다 상황을 봐가며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이 안좋으면 투자를 좀더 유예할 생각이다. 어떤 상품이 어울릴까.

"CP-CD-RP, 단기자금 운용의 원조"


▶요즘처럼 투자 상품이 다양화되기 전에는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CP(기업어음) 등이 대표적인 단기 자금 운용 상품이었다. 물론 현재도 이 상품들은 여전히 단기 자금 운용처로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 상품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CP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인수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보통 3개월 단위 만기가 주류를 이룬다. 비교적 높은 확정금리가 지급된다. 다만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소액 투자자에게는 걸림돌이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다.

CD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예금증서로 유동성이 높고 무기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정해진다. 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되사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만기는 1일 이상 90일까지 다양하며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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