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같은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알토란같은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
11/18 11:05 [뉴시스] |
【서울=뉴시스】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세금은 일종의 종잣돈이다. 그런만큼 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향후 내 집 마련의 기초가 된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수요자들은 이리저리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가끔 주변에서 "집이 경매에 붙여져서 전세금을 날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막상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 해도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째, 다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전세집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지하 1층임에도 101호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살게 될 집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다르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임차가구가 여럿일 경우 각 가구의 전세금을 확인하라.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들간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집에 전세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라 확정일자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둬야 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전세안전진단'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태인(www.taein.co.kr) 관계자는 "무료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보자도 손쉽게 전세금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자동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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