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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돈'

오프라윈프리 2007. 12. 6. 09:47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돈'
의료비-카드 중복공제 '폐지'‥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최석환 기자 | 12/02 12:00 | 조회 17810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새로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혜택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대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됐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지만, 정치 기부금에 대한 환급액은 작년보다 1만원이 줄었다.

◆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금지'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의료비 중복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컨대 소득이 3000만원인 A씨(의료비 공제액 110만원)가 올해 사용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150만원에서 '총의료비 지출-의료비공제액'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중복 공제금액인 60만원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 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다.

◆ 체육학원비 소득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체육학원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 교습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점취득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것.

이밖에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정치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