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양시 일산2지구 C1블록 주공 휴먼시아에 1순위로 청약한 A씨는 채권상한액인 1억3200만원을 써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써낸 채권액에 따라 당첨이 좌 우되기 때문이다. 팎이기 때문에 A씨는 4620만원만 실제로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A씨에게 이 4620만원은 가만히 앉아서 날리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채권을 손에 쥐기도 전에 매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 문이다. A씨에게 이 비용은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시기에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아 가격이 낮을 때 샀다가 가격이 충분 히 올랐을 때 파는 방법이 있다. 증권사의 HTS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모두를 구입해서 보유하다가 적절한 때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는 일단 1억32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으 로 매각할 수 있다.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이 매입해야 한다. 파트는 1300만원, 6억원인 아파트는 186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급받고자 할 때 매입하는 것이다. A씨가 매입한 채권이 이 종류다. 판교 입찰에서 다시 등장했다가 올 9월부터 채권입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 파트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사야하는 것이 됐다. 지난 10월 31일에는 8769원이었다. 한달새 200원 남짓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매입규모가 수천 만원에서 억대가 되면 실제 총매도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라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므로 매도보다는 매입하기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매일의 가격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때에 매도할 수도 있다.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2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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