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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사는 채권, 그냥 팔지 마세요

오프라윈프리 2007. 12. 11. 19:40
[실무이야기 ①] 집살때 사는 채권, 그냥 팔지 마세요
집살때 사는 채권, 그냥 팔지 마세요

얼마전 고양시 일산2지구 C1블록 주공 휴먼시아에 1순위로 청약한 A씨는 채권상한액인 1억3200만원을

써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써낸 채권액에 따라 당첨이 좌

우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각할 경우 65% 안팎을 회수할 수 있다. 실 부담액은 35% 안

팎이기 때문에 A씨는 4620만원만 실제로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A씨에게 이 4620만원은

가만히 앉아서 날리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채권을 손에 쥐기도 전에 매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

문이다. A씨에게 이 비용은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A씨가 이 비용을 좀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주택채권도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하는

기에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아 가격이 낮을 때 샀다가 가격이 충분

히 올랐을 때 파는 방법이 있다. 증권사의 HTS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대신 매입 즉시 매각하면서 차액만 정산하는 방법을 쓴다. 채권

모두를 구입해서 보유하다가 적절한 때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는

일단 1억32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으

로 매각할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국민주택채권에는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다. 1종 채권은 주택 소유권을 보존 또는 이전할 때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서울에서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아파트를 사려면 1040만원 어치의 채권을 사야 한다. 5억원인 아

파트는 1300만원, 6억원인 아파트는 186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2종 채권은 공공택지내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

급받고자 할 때 매입하는 것이다. A씨가 매입한 채권이 이 종류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지난 1999년 7월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해 2월 부활했다. 즉

판교 입찰에서 다시 등장했다가 올 9월부터 채권입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

파트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사야하는 것이 됐다.

국민주택채권의 가격도 매일 변한다.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등락이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28일 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단가는 8594원이다.

지난 10월 31일에는 8769원이었다. 한달새 200원 남짓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매입규모가 수천

만원에서 억대가 되면 실제 총매도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조성화 법무사는 "할인율이 지난 달에는 12% 중반이었으나 최근에는 13% 후반까지 올랐다"며 "이에 따

라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므로 매도보다는 매입하기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 HTS로 거래하세요

일단 자금여유가 있어 필요한 채권을 샀다면 곧바로 매도하는 것보다 거래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에 대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매일

매일의 가격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때에 매도할 수도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소액채권집중거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권사에서 별도로 소액채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