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분양, 임대) 청약에 우선권을 부여 |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불입한 금액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 | |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다음연도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 3.2~10.4%p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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