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Q&A

청약저축의 장점.

오프라윈프리 2007. 12. 6. 19:16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분양, 임대) 청약에 우선권을 부여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불입한 금액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다음연도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 3.2~10.4%p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효과 발생
소득공제에 따른 금리인상 효과(예시) (2005년 개정세법 적용) (연이율, 단위 : 원)
 
납입금액(A) 공제금액
(A x 40%)
소득세율 환급가능세액(B) 금리인상효과(C=B/A*100) 실질금리
(예금금리+C)
1,200,000 480,000 8% 38,400 3.2%p 7.7%
17% 81,600 6.8%p 11.3%
26% 124,800 10.4%p 14.9%
# 매월 100,000원 납입 기준, 예금금리는 현재 2년 이상 연 4.5% 적용
# 소득세율은 본인의 연간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됨
참고
 
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 55조)
연간소득 소득세율 산출세액
1,000만원 이하 8% 과세표준금액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80만원 + 1,000만원 초과분의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59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26%
소득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최고300만원)+장기대출(15년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