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
실제 양도소득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을 알게 되면 대략적인 세금계산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계산, 공제액 계산, 양도세 산출세액 계산으로 크게 3가지를 알면 된다.
※ 기본 산식으로 예정신고납부 공제, 주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예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예) A아파트를 2004년 11월 2억원에 매입해 2007년 12월 3억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 때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1천만원.(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3억원 - 2억원 - 1천만원 = 9천만원 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액 = (9천만원×10%) + 2백50만원 = 1천1백50만원 양도차익-공제액= 9천만원 - 1천1백50만원 = 7천8백50만원 양도세액=7천8백50만원 × 27% - 누진공제(4백50만원) = 1천6백70만원 출처닥터아파트 |
'부동산관련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집 마련시 ‘대지 지분’ 계산법 (0) | 2008.01.31 |
---|---|
각종 공부의 조사ㆍ확인 사항 (0) | 2008.01.24 |
[스크랩]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 꼼꼼 정리 & 알뜰 세테크 전략 (0) | 2008.01.10 |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보증금 (0) | 2008.01.09 |
부동산 보유세 이렇게 나와요 (0) | 200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