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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총정리

오프라윈프리 2008. 4. 30. 19:32

양도세 총정리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개인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액
 양도소득액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 양도세 대상 금액 (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양도소득세액

설명

 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       합니다.
  예외 :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격도 실거래가 적용)  
        
 ·  고가주택.
        
 ·  분양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
        
 ·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  투기 지역 내의 주택의 양도 소득
        
 ·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내용
  매입가격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집 수리비
  증빙자료 첨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3년이상

10%공제

5년이상

15%  〃

10년이상

30%  〃

 예외 :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3주택자. 부동산매매업자.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④양도소득 기본 공제
1인당 연도별로 25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⑤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세대 3주택자           : 60%
 3. 1년미만 보유             : 50%
 4.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 40%
 5. 2년이상 보유             : 9% ~ 36%
                                    (양도소득액에 따라 다름)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 : 
          서울. 분당. 평촌. 일산. 과천. 중동.산본등

 3년보유의 예외 :
         · 건설임대주택은 5년이상 거주시
         · 수용이나 해외 이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 취학의 이유로 이사
         · 직장, 질병치료, 재건축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1년이상            거주시 3년 보유로 인정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1. 일시적인 2주택 : 신규취득의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2년 이내 하나를 양도
   3. 노부모 봉양 :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를 양도
   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5.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

 1998.05.22 ~ 1999.06.30 사이와 (국민주택은 12.31.)
 2001.05.22 ~ 2003.06.30 사이의 기간에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  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감면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납부))
 * 본 주택은 다른 일반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이 2주택이상이면 주택수로     계산되어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세
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란 양도소득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을 말합니다.

부가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감면 금액의 20%
출처 : 토지사랑 박상운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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