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 관리번호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기간 ㅇ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1기 예정신고 : 2001년 1기 ( 1월 1일 ∼ 3월 31일) 1기 확정신고 : 2001년 1기 ( 4월 1일 ∼ 6월 30일) 2기 예정신고 : 2001년 2기 ( 7월 1일 ∼ 9월 30일) 2기 확정신고 : 2001년 2기 (10월 1일 ∼12월 31일) ※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ㅇ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예정신고기간(1.1∼3.31 또는 7.1∼9.30)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2.1(또는 8.1)인 경우 - 예정신고시 : 2001년 1기 (2월 1일∼ 3월31일) 2001년 2기 (8월 1일∼ 9월30일) - 확정신고시 : 2001년 1기 (4월 1일∼ 6월30일) 2001년 2기 (10월1일∼12월31일) 2) 확정신고기간(4.1∼6.30 또는 10.1∼12.31)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5.15(또는11.15)인 경우 - 확정신고시 : 2001년 1기 ( 5월15일 ∼ 6월 30일) 2001년 2기 (11월15일 ∼12월 31일) ※ 확정신고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란 해당사항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되, 업태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종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총괄납부승인번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기재하며, 총괄납부승인서상의 승인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면세 란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 (예 : 예식장,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② 신고내용 란 ①∼②란 : 당해 과세기간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①)과 기타분(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금액란에, 세액 합계액은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③∼④란 :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물품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③)과 기타분(④)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란 :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⑥란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하지 못한 금액 (대손금액)의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란에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의 10/110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해당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란 : 당해 과세기간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금액란과 세액란에 각각 기재하되, 사업용고정자산(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등) 매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⑨란 : 당해 과세기간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사업용고정자산 매입분을 기재합니다. ⑩란 : 당해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⑫란 : 당해 과세기간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사업자만 기재하며,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⑭란 : 일반택시 사업자만 기재하며 납부세액(㉰란)의 1/2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⑮란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16)란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경감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위 세가지(POS, 신용카드, 공공기관 매입)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7)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동 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16)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17) 부가가치세법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 (18)란: 예정신고기간분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19)란 :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시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기재합니다. (21)란 : 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합계란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란 (23)~(28)란 : ⑦란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28)란의 합계금액은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27)란은 고정자산 매각액, 직매장공급액 등을 기재합니다. ■ 국세환급 계좌 신고란 (22)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폐업신고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년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 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⑤ 예정신고누락분명세란 (29)~(33)란 :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3)란의 금액 및 세액은 ⑤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 기타공제 매입명세 란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34) 란 : 당해 과세기간중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금액란과 세액란에 각각 기재 합니다. (35) 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또는 창출한 서비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의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참조) (37)란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 재고금액 또는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참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8) 란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40)란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 (41) 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 공급가액/총공급가액 (42)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20)가산금명세 란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44)란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45)란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적용되며,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제출해야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0, 법인은 1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6)란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7)란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5/10,000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8)란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에 1/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면세수입금액 란 (50)~(52) 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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