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관련

증여세

오프라윈프리 2007. 12. 26. 18:52
 증여세... 참고하시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인수봉 조회수 : 22007.01.27 13:04

제에게 딸이 있는데 현재  기혼이구요.... 한국에 사는 삼십미만 입니다

딸이름으로 작은 아파트하나  살려고하는데.... 아이에게 5천만원이 있고  제가 일억쯤 도와줄려고 합니다.

이런때 증여세는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구천만원을 도와준다면 세금은 다른지요?...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알고싶은건.... 땅은  얼마부터 증명을 해야할까요????

-----------------------------------------------------------------------------------------------------

안녕하시죠?... 제 입장에서 얼마를 어떻게 신고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응용을 잘~ 하신다면 최대한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45)

   - 과세대상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

      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증여가액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

      환자금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 2억원

 

      [사례]  부동산취득가액 = 4억원.....  입증되지 못한 금액 = 7,000만원

     [계산방법]  4억원 × 20% =  8,000만원...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 증여추정의 배제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

      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추정의 배제 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

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내용(법53)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

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2. 직계존비속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천만]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백만]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시행령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참고]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세 계산구조

     1.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2.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

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

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각종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양도세 총정리  (0) 2008.04.30
부가가치세  (0) 2008.01.14
양도소득세계산법  (0) 2007.11.15
2주택자 양도세 절세요령  (0) 2007.07.24
부가가치세  (0)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