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총정리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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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개인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양도소득세 |
①양도가액 - ②취득가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 - ③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액 양도소득액 - ④양도 소득 기본 공제 = 양도세 대상 금액 (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⑤세율 = 양도소득세액 | |||||||
설명 |
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 합니다. |
예외 :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격도 실거래가 적용) · 고가주택. · 분양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 ·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 투기 지역 내의 주택의 양도 소득 ·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 ||||||
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내용 |
매입가격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집 수리비 |
증빙자료 첨부 |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예외 :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3주택자. 부동산매매업자.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 |||||||
④양도소득 기본 공제 |
1인당 연도별로 25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
⑤세율 |
1. 미등기 자산 : 70% 2. 1세대 3주택자 : 60% 3. 1년미만 보유 : 50% 4.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 40% 5. 2년이상 보유 : 9% ~ 36% (양도소득액에 따라 다름)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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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1세대 1주택 |
2년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 : |
3년보유의 예외 : · 건설임대주택은 5년이상 거주시 · 수용이나 해외 이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 취학의 이유로 이사 · 직장, 질병치료, 재건축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1년이상 거주시 3년 보유로 인정 | ||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1. 일시적인 2주택 : 신규취득의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2년 이내 하나를 양도 3. 노부모 봉양 :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를 양도 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5.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 ||
조세특례법에 의한 |
1998.05.22 ~ 1999.06.30 사이와 (국민주택은 12.31.) | |
양도세 |
양도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
부가세 |
양도소득할 주민세 |
양도소득액의 10% |
농어촌 특별세 |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감면 금액의 20% |
출처 : 토지사랑 박상운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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