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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금출처조사`, 무조건적인 회피대상인가?

오프라윈프리 2008. 6. 1. 15:18

 

'자금출처조사', 무조건적인 회피대상인가?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전산분석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10년 이내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신고소득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신고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동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부과를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에도 다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위의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신고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 한 후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즉,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장을 받게된다.

이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자금출처는 당해 부동산 취득금액의 최소한 80% 이상을 소명하여야 한다.
즉,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80% 이상만 확인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이상을 소명하고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유념할 사항은 금융기관의 차입금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 간의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계존속간의 차입,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는 말로 대변한다 할지라도 자금출처로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의 일시적인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 차입금을 반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원천과 반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를 정리해보았다.

 

1.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 급여액 - 원천징수세액'을 인정

2. 퇴직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을 인정

3. 사업소득 : 소득세 신고서로 '소득금액 - 소득세액'을 인정

4. 이자, 배당, 기타소득

5. 임대보증금 : 임댜차계약서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6. 차입금 : 부채증명서로 차입금액

7. 부동산 거래대금 : 매매계약서로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등

 

 

부동산을 취득할때, 자금출처조사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고 취득하여야 낭패보지 않는다.

 

다급하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상담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어떻게 모두 다 조사하느냐?" , "남들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다 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의외로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갈길 바쁘다고 영수증, 계약서, 차용증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투모컨설팅 대표 / 다음 '부귀모'  강 공 석

 

 

 

출처 : 부동산 투자 귀신들의 모임-부귀모
글쓴이 : 강공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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