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부동산 등기시) | |||||||
부동산 등기 (선박, 입목, 재단의 등기포함) | |||||||
가. 소유권 보존 | |||||||
(1) 토지, 건물(증축및 부속건물신축 포함,구분건물제외). 입목 50,000원 | |||||||
(2) 구분건물 40,000원 | |||||||
(3) 선박, 재단 60,000원 | |||||||
나. 소유권 이전 | |||||||
(1) 토지, 건물, 입목 60,000원 | |||||||
(2) 선박, 재단 65,000원 | |||||||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증가 | |||||||
(1) 토지, 건물, 입목 60,000원 | |||||||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80,000원 |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 |||||||
누진 가산함. | |||||||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 |||||||
(1) 토지, 건물, 입목 40,000원 | |||||||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 |||||||
※ 채권액(채권 최고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 |||||||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 |||||||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 |||||||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 |||||||
마.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75,000원 | |||||||
바. 권리의 변경•경정•또는 회복, 신탁 65,000원 | |||||||
사. 환지 50,000원 | |||||||
(종전필지) 10필지까지 | |||||||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3,000원씩가산 | |||||||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정정 25,000원 | |||||||
자. 말소 기타의 등기 40,000원 | |||||||
차. 상담 | |||||||
ㅇ.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단, 30분을 | |||||||
초과하는 매 10분마다 3,000원씩 가산) | |||||||
ㅇ.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 200,000원 이하 | |||||||
카. 여비 등 /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이하) | |||||||
ㅇ. 교통비 ~ 실비 | |||||||
ㅇ. 숙박비 ~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50,000원 이하 | |||||||
ㅇ. 일 당 ~ 4시간 초과 100,000이하 | |||||||
*법무사 수수료(경매입찰 의뢰시) | |||||||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
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 |||||||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 |||||||
가.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 300,000원 | |||||||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 |||||||
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0 |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
20억원초과 9,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
나.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 200,000원 | |||||||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
20억원초과 1,14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만년29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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