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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하하였을 때 대항력

오프라윈프리 2009. 1. 15. 21:51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하하였을 때 대항력

 

주택임차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는가?

 

이런 경우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하여 이를 그 권리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076 판결, 1992. 7. 14. 선고 9212827 판결).

그러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고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終期)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재개발 경매 투자 모임
글쓴이 : 담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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