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경기도 분당에 사는 최모(66)씨는 2주택자다. 분당 아파트는 16년 전에 구입했고,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시가 7억원)는 5년 전 4억원에 구입해 현재 전세(2억원)를 주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증여세 인하 계획이 나오면서 최씨는 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추기로 했던 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됐다. 대신 정부는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2010년 양도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최씨는 단순증여보다는 전세금을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씨가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그냥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시가인 7억원이다. 자진신고를 할 때 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세로 1억2690만원을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금 2억원 부분에 대해선 최씨가 아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액수는 증여로 본다.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취득가는 1억1428만원(전세금×취득가/시가)이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은 8571만원이다. 중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는 4160만원을 내지만 유예를 받으면 양도세는 1546만원으로 준다.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7560만원이다. 양도세와 증여세 합계는 9106만원이다. 단순 증여를 할 때보다 2614만원의 세금이 준다.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많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한다. 아들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최씨가 사들인 4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이다. 증여받은 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효과가 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김근호 하나은행 골드클럽 세무사
그러나 세율을 낮추기로 했던 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됐다. 대신 정부는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2010년 양도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최씨는 단순증여보다는 전세금을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씨가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그냥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시가인 7억원이다. 자진신고를 할 때 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세로 1억2690만원을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금 2억원 부분에 대해선 최씨가 아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액수는 증여로 본다.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취득가는 1억1428만원(전세금×취득가/시가)이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은 8571만원이다. 중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는 4160만원을 내지만 유예를 받으면 양도세는 1546만원으로 준다.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7560만원이다. 양도세와 증여세 합계는 9106만원이다. 단순 증여를 할 때보다 2614만원의 세금이 준다.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많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한다. 아들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최씨가 사들인 4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이다. 증여받은 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효과가 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김근호 하나은행 골드클럽 세무사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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