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신고) 과정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의 과정은 같습니다.
땅의 지목이 "대지"일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지목이 전, 답, 임...등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땅과 관련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 "보전임지" 등
농지, 산지 중에서 개발이 제한적으로(거의 불가능) 가능한
땅도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가 부위별로 명칭이 다르고
불법 도축된 축산물은 유통이 안되듯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모두 법에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땅의 종류가 28가지나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땅이 농지여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대상 땅은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이 땅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서 "건축신고" 받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지목이 "대지"였으면 7일 안에 끝났을 일이
60일 걸렸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신고)", "농지전용" 절차도도 같이 올립니다.
출처 : 우리마을우리동네-오로라의집
글쓴이 : 오승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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