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혼자하는 법

오프라윈프리 2010. 3. 11. 21:35

소유권이전등기 혼자하는 법
2010-03-08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혼자서도 충분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사에 맡기면 안전하고 등기이전에 따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법무사 도움없이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아파트는 편의상 강남구 소재 전용면적 84m2, 실거래가 6억3000만원, 공시지가 4억8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
- 검인계약서
- 등록세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등기권리증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매수자, 매도자 각 1통)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위임장


등기를 이전하려면 위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 많다고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잔금 치르는 날 모든 서류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빠듯하다. 잔금 치르는 전에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 등기신청서 △ 위임장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등은 전국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등기신청서 작성이다. 부동산에 초보이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등기신청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www.scourt.co.kr) 사이트에 가서 출력하면 된다. 자료센터의 파일양식 다운로드에 가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위임장이 있으므로 함께 다운 받으면 된다.


서류를 다운받았으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작성에 들어가도록 한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받는다. ①부동산의 표시란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대로 적으면 된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계약일을 적고 뒤에 매매라고 적는다. ③등기의 목적에는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한다. ④이전할 지분란에는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때만 기재한다. ⑤등기의무자란에는 매도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적고 ⑥등기권리자란에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이다.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이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아파트라면 국토해양부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 관련 칸은 우선 공란으로 남겨 둔다. 등록세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 실거래가액의 1%, 등록세는 0.2%를 곱한 금액을 적는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 오른쪽 위에 나와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시에는 1만4000원이다.



반나절 투자하면 법무사 비용 절약


부동산등기이전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임장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작성한 것을 참고하면 되고 잔금 치르는 날, 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을 선명하게 찍고 등기부상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위임장까지 준비하면 잔금 치르기 전에 할 일은 다한 셈이다. 잔금 치르는 날 매도인과는 중개업소에 오전 10시 쯤 만나는 것이 좋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를 준비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잔금을 치르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중요한 것은 이 때가 매도인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고 이미 작성해 놓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는다. 이제 매도인과 중개업소와의 업무는 끝난 것이다.


다음엔 해당 구청, 은행, 등기소를 차례로 가면 된다. 먼저 구청에 가서 취, 등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준다. 등록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등기를 위해 당일 은행에 바로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는 1달 안에 납부하면 된다. 구청에서 업무가 끝났으면 은행에 가야 한다, 은행에 가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국민주택매입율은 서울?광역시, 기타지역과 공동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 공동주택 가격별 매입율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이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26/1000을 곱하면 된다. 5000원 단위는 절사하므로 1263만원이 나온다. 물론 국민주택채권을 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할인을 받는다. 할인율은 매일 달라진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등기소 처리 업무만 남았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적고, 은행에서 준 국민주택매입증권에 국민주택채권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적으면 된다. 또한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를 적는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에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는 중개업소에서 받은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앞면에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가서 수입인지 15만원을 사서 검인계약서 뒷면에 붙이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주택은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고 1억~10억 이하이면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이다. 서류를 모두 갖추었으면 보정하는 곳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소 직원이 각종 서류를 보고 빠진 부분이 있거나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준다. 등기소 직원이 OK하면 등기이전에 따른 모든 절차가 끝난다. 빨리 서두르면 3~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등기 접수 2~4일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권리증과 계약서를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보고 등기한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우리투자증권